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준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든 할 수 있고, 찾는 곳도 많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고령 노동자를 찾는 곳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전이 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고령자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하나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인데 이는 기업에서 고령자를 노동자로 고용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그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준 신청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를 잘하신 분들이라면 별도의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실 수 있지만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셨다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군에서는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입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고령자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경우에는 정년 후에 퇴직을 시키지 않고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 개념 및 지원 범위
✔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월 30만원 최대 2년 (총 720만 원)
✔ 고용지원금 : 분기 30만 원 최대 2년까지 (총 240만 원)
✔ 지원금 상한액 :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범위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월 30만 원이고 고용 지원금 분기마다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용 지원금 모두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한도가 있는데 지원금 상한액은 사업주 단위로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분기별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5명을 계산했을 때 상한액을 450만 원 (5명 × 9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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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대기업이나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고령자 계속장려금 지원 기업별 근무자 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도 결정이 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업 분야 | 근무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 300명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 | 200명 이하 |
그외 업종 | 100명 이하 |
단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 중에 부동산업이나 임금 체불 등과 같은 지원제외기업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장려금 지원 불가 사항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부동산업, 기타 주점업 등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항목에 부합하면서 시행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단절 없이 근로자가 정년이 운영이 되어야 하며, 합산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단절 기간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준
✔ 시행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정년 운영
✔ 1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 20% 이하, 즉 20%를 넘으면 안 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되며, 별도의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구두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에 기준에 부합한 경우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꼭 해당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서 지원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분기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2 –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상단 메뉴에서 “기업”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3 – 로그인까지 하셨다면 우측 부분에 “기업지원금” 항목을 클릭을 하고 “고용유지”라는 메뉴를 통해서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신청항목을 확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STEP 1 –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상단 메뉴에서 “기업” 항목 선택
✔ STEP 2 – 기업으로 로그인 >> 우측에 있는 기업지원금 메뉴 클릭
✔ STEP 3 – 기업지원금 메뉴에 “고용유지”를 클릭하여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신청
해당 지원금은 2년간, 분기별로 지원이 되며 지원 시점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려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 하셔야 하며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시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포함, 해당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등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도 있으니 해당 서류나 추가 문의 사항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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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준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나의 노후는 자식들이 아닌 본인 스스로 찾아가야 하며, 다니시는 회사에서 정년 이후에 다니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분은 회사에 공유하셔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