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 건강보험료 계산기준 계산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구든지 저렴한 비용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를 하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동일한 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개인의 소득과 고용형태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2024 건강보험료 계산기준부터 계산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료
먼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국가보험제도입니다.
이런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관리를 하며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할인된 의료 비용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제도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보다 많은 요금의 의료비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종류
위에서 잠깐 설명 드린 대로 건강보험료는 각 가입자의 소득과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크게 건강보험은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별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종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1) 직장가입자 (직장 or 기업 50%,개인 50% 부담)
: 직장을 가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등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직장이나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2)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지 않음)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되신 분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해당 직장가입자 밑으로 소속이 되게 되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지역가입자 (개인 100% 부담)
: 위에서 설명드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100% 모두 본인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다음은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며, 근로소득이 높을 수도록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어 청구가 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수도록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1)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
✔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액에서 세액공제 후 남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 적용
✔ 건강보험료율 3.06% 적용
2) 사업자의 경우
✔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
✔ 사업소득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금액에 적용.
✔ 건강보험료율 6.21% 적용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소속된 사업장, 근로 계약서, 소득 세금 신고서 등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용된 건강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소속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하한선
설명 드린 대로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되며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3.06%이며, 사업자의 경우는 6.21%으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건강보험보험료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서 계산 시점에 건강보험료율을 확인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일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선보다 낮은 경우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8,481,420원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240,710원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추가 체크 사항
: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인해 높은 이자소득을 받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서 재산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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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2024 건강보험료 계산기준 계산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균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면서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이나 생활비를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